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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부장 “윤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혐의 둘 다 수사”

2024.12.08 13:57 입력 2024.12.08 15:54 수정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등에 관한 긴급 브리핑을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로 들어오고 있다. 정효진 기자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등에 관한 긴급 브리핑을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로 들어오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 모두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 브리핑에서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입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은)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하는 절차상으로는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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