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했다.
박 본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연 브리핑 중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본부장은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입건했는지를 묻는 말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은)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하는 절차상으로는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