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수용함에 따라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께서 수용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서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 장관의 면직안은 즉시 재가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10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계엄법 2조6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행안부는 이 장관의 사의가 수리된 이후인 이날 오후 4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국장, 소속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 간부회의 열었다.
고 차관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공직이 중심을 잡고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라며,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