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누구도 대통령 직무 배제할 수 없다”…한동훈에 이견

2024.12.09 13:42 입력 2024.12.09 13:49 수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헌법과 법률이 아닌 이상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도 포함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발언 관련 질문을 받고 “난 다르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배제는 정치적 의미의 배제이지 엄연히 헌법적·법률적으로 직무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날 기자들이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냐’고 묻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체제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자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치는 독재되고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안보는 해체됐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도 “조기 대선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며 반대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오는 14일 표결할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할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대통령도 헌법·법률에 의해서 당당히 조사·수사를 받는다니 그거 다음에 결정해도 된다”며 “왜 우리 스스로 쓰나미 속에 우리 스텝을 옭아매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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