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9일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기 위해 엄격한 출입 절차를 밟았다. 몸수색도 실시됐다.
국무위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회에 입장하며 프리 패스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12월 4일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직원의 국회출입을 제한한 이후에 해당 기관장은 원칙적인 출입절차를 거쳐 국회에 들어오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7일 국회본회의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국무위원 자리를 지키지않고 이석한 것에 대한 조치로 9일 국회출입시 원칙적인 절차에 따르도록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실행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내란 공범”이라는 시각이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을 향해 “내란 공범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의 표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본회의장을 퇴장해 질타도 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때 국무위원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며 “사실 국무총리가 오늘 오셔야 하는데 국정 현안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대신 왔으면 대신 온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