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 자료를 아직 행정안전부에 보내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9일 “지난 6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자료를 요청했고, 공문도 보냈다”면서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상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보고, 회의 내용을 토대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작성된 회의록은 부처별 회람을 거쳐 회의가 열린 날로부터 7~10일 사이에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의정관은 사전 공지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단 한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다. 매번 의정관이 참석해 기록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관련 기록을 대통령실은 물론 다른 부처에 요청할 일도 없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최소한 하나는 남겨야 한다.
하지만 지난 12·3 국무회의는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해 속기록의 존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날 사임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지난 5일 열린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속기록이 작성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례가 없어서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 회의록을 작성할 로데이터(원자료)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 의정관은 계엄 선포 당일부터 대통령실에 자료 요청을 했고, 지난 6일에는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해 요청하기도 했다. 요청한 자료 목록은 국무회의 개최시간과 장소, 참석자, 안건 내용, 제안 이유, 발언 요지 등 회의록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행안부장관, 국방부장관 등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일체 기록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록물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폐기·멸실시킬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