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대행, ‘내란 수괴 누구냐’ 묻자 “대통령으로 논의돼”···“비상계엄은 불법·위헌”

2024.12.11 16:01 입력 2024.12.11 16:02 수정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상민 전 장관의 사퇴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차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내란의 수괴는 누구냐’는 질문에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장관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의 잇따른 질의에 이같이 언급했다.

서 의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위헌이었냐’고 묻자 고 장관대행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윤석열은 국회 해산(시도) 등 여러 가지 일을 했기에 내란죄이고, 김용현은 (그 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구속됐다. 그렇다면 이 내란의 수괴는 누구냐”고 묻자 고 장관대행은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당당하게 얘기하라”, “말 못 합니까”라는 장내 항의가 이어지자 고 장관대행은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대통령으로 말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재차 “본인이 얘기하라”는 질책이 나오자 잠시 머뭇대다가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장관대행은 다만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위헌이 맞느냐”는 질문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당장 내란 수괴를 체포하고 구속할 것을 국민이 명하고 있으며, 국가수사본부가 체포해야 한다고 경찰에 전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않지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장관대행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한 지난 8일부터 행안부 장관대행을 맡고 있다. 이날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의 긴급현안질의에도 고 장관대행이 참석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 참석자 중 한 명으로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9일 내란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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