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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95명

2024.12.12 15:24 입력 2024.12.12 15:25 수정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 원안에서는 특검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이같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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