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된 뒤 구속된 건 사상 처음이다.
13일 밤 10시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구속됐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A4 용지 한 장짜리 비상계엄 지령문을 없애 증거를 인멸했다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조 청장은 지난 11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었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호송차에서 내린 뒤 자신의 부하인 경찰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으로 향했다. 조 청장은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시킨 것이 맞느냐’, ‘항명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조 청장 측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영장 심사 후 취재진에게 “조 청장은 계엄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고,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영장 심사를 포기한 김 서울청장은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비상계엄 발령 전 윤 대통령과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령 기획에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엄 집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