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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서울청장, 현직 초유 동시 구속

2024.12.13 22:05 입력 2024.12.13 22:34 수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된 뒤 구속된 건 사상 처음이다.

13일 밤 10시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구속됐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A4 용지 한 장짜리 비상계엄 지령문을 없애 증거를 인멸했다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조 청장은 지난 11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었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호송차에서 내린 뒤 자신의 부하인 경찰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으로 향했다. 조 청장은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시킨 것이 맞느냐’, ‘항명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조 청장 측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영장 심사 후 취재진에게 “조 청장은 계엄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고,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영장 심사를 포기한 김 서울청장은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비상계엄 발령 전 윤 대통령과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령 기획에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엄 집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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