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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후 7시24분부터 직무정지

2024.12.14 19:45 입력 2024.12.14 19:55 수정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14일 오후 7시24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 시간부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를 잘 전달했다”며 “윤재순 총무비서관한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오후 7시24분에 윤 비서관에게 의결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수령증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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