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자”는 의료계 주장에 교육부가 재차 “법령상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령에 따라 각 대학은 모집요강에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이월을 어떻게 할지 정한다”며 “전체적인 대입 절차가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예외는 천재지변뿐이고,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을) 바꾸긴 어렵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또 개별 대학이 자체적으로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 이월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감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 대변인은 “정원을 공표한 뒤에는 각 대학에도 (정원에 따라 선발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월하지 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정부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교육부는 입장자료를 내 “대학입학 시행계획 변경 가능 시한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통해 대학이 (입학년도 직전 연도의) 4월 말까지 변경 신청을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같은 해 5월 말까지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을 경우 수험생들의 소송 제기 가능성과 입시 불안정성이 모두 커진다고 보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주요 입시 커뮤니티에선 ‘이월’이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렸다. 교육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보고 반수, 재수를 택한 학생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을 흔들 수 없다고 본다.
반면 의료계는 줄곧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동맹휴학으로 수업을 듣지 않은 1학년 3000명과 증원된 신입생 4500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입시업계가 올해 의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하면서 논란이 재차 증폭됐다. 전날 종로학원이 공개한 결과를 보면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권 6개 대학의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 비율은 36.7%였다. 이는 지난해 31.2%보다 증가한 수치다. 올해 부산대 등 비수도권 의대 4곳의 수시 최초합격자의 미등록 비율도 41.5%로 지난해 29.1%보다 늘어났다.
최초합격자의 미등록 비율이 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정시로의 이월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시업계는 의대 이월규모가 100명은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의대 수시에서 정시로의 이월 인원은 33명이었다. 각 대학은 26일까지 수시 추가모집 합격을 마감하고 27~30일에 정시 모집 인원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