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1심 판결 후 “정의로운 결과, 앞으로 갈 길 멀어”
군인권센터 “윤석열 범죄행위 추가…탄핵·구속 사유 늘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채 상병 죽음의 억울함이 없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와 박 대령 변호인단 등은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박 대령 선고 공판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대령은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1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걸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며 “하지만 저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죽은 이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령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는 “박 대령이 했던 일들이 오히려 정의롭고 공정하고 법에 따라서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방부 장관 대행은 박 대령을 복직시키고, 오늘 판결로써 군 검사의 수사와 재판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군검찰이 항소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호한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하나 추가됐고 명백한 탄핵 사유, 구속 사유가 늘었다”며 “지금부터 위증한 이들을 모두 고발 조치하고 임 전 사단장을 구속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