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수영 의원, 사무실 농성 집회 참가자 6명 고발

2025.01.10 09:40 입력 2025.01.10 14:45 수정

윤석열 퇴진 부산행동 “시민들 협박…즉각 사퇴하라”

지난해 12월28일 부산 대연동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사무실 앞에서 부산시민들이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12월28일 부산 대연동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사무실 앞에서 부산시민들이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측이 A씨 등 6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고발장이 접수되자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8시간 항의 농성을 벌였다.

박 의원은 당시 매주 토요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민원인과의 만남 행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박 의원 사무실을 찾아와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구속 파면 부산시민대회’ 참석자들도 대거 합류하면서 시위 규모가 커졌다.

‘윤석열 퇴진 부산행동’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초유의 내란 범죄에 박 의원의 입장을 묻기 위해 찾아간 것일 뿐”이라며 “이런 시민들을 범죄집단인 양 법적 조치로 협박하는 박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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