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추락이 목불인견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을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역주행만 거듭하고 있다.
인권위는 13일 열리는 새해 첫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에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토록 하고, 공수처·검찰 등 수사기관장에게 내란죄 피의자들의 구속·체포 자제 등을 권고하는 안건이다. 한남동 관저에 요새처럼 방어벽을 치고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 안건 배경 설명으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내란범들과 극우 세력의 막무가내 주장과 한 치도 다를 게 없다. 이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 걸기’를 하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감행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총을 쏴서라도 국회를 봉쇄토록 지시하고, 체포조를 보내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던 검경의 내란 수사 결과와 증거를 인권위가 모두 부인한 것이다. 인권 수호는 고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적 시민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는 망발이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전직 인권위원장·사무총장·인권위원과 시민사회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이 반인권적·반민주적 안건 상정을 강행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내란 공범 세력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쓰고 절대다수의 민심과 맞설 것인가. 안 위원장은 위헌적 비상계엄·내란을 비호하는 안건 상정을 멈추고, 즉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나아가 인권위는 더 이상의 퇴행이 없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