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주도 핵심 9명 기소
경찰 체포조 가담 의혹도 수사
국수본부장 피의자 전환 전망
검찰이 지난 10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인원이 총 9명으로 늘었다. 구속 상태인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이번주 기소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에 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 기소 전까지 ‘노상원 수첩’과 ‘경찰의 체포조 가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구속기소했다.
수사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이 실체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 임무를 맡은 비선 지휘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규명해야 할 의혹은 많이 남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수첩 내용에 관해 전혀 입을 열지 않았다. 압수된 60여쪽 분량의 수첩에는 ‘국회 봉쇄’ ‘사살’ 등이 적혀 있었다.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어두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임무를 넘어 비상계엄 전반을 구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첩 내용 중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은 윤 대통령이 계엄 발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도 연결된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 가담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체포조 운용을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본다.
검찰은 조 전 청장 공소장에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들이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내용을 적으면서,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공개되는 걸 피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본부장이 방첩사의 체포조 편성 요청에 대한 보고를 받았던 점, 계엄 당시 경찰 50명이 국회 수소충전소에 대기하고 있던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상부 지시가 없었다면 경찰 인력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검찰이 참고인 신분인 우 본부장 등을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