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피하려…윤, 14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2025.01.13 06:00 입력 2025.01.13 06:05 수정

헌재, 계엄 선포·군경 투입 적법 여부 ‘헌법’으로만 판단

16일 두 번째 기일부터는 당사자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

<b>펄럭이는 ‘헌법 깃발’</b>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폴리스라인 뒤편으로 ‘헌법’이 새겨진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centing@kyunghyang.com

펄럭이는 ‘헌법 깃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폴리스라인 뒤편으로 ‘헌법’이 새겨진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centing@kyunghyang.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대통령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섰다가 체포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차까지 일괄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 진행과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며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지만 다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해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실만 확인한 채 종료되고,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공방은 오는 16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다. 다만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심리에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양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다.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계엄군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 재판’이다. 이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규정했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 5가지로 재정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군경 투입 이유’에 관한 답변서를 내라는 헌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입증계획서도 내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고립된 약자”라 표현하고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종북세력 대 체제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2017년 1월3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종료됐고 이틀 후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증인신문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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