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고를 요청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된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며 지정취소는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정 교육감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뒤인) 지난해 10월 교육청은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및 지정취소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을 삭제하는 편의적 방법을 택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자사고는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의 운영, 투명한 회계 관리, 교육의 질과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교육청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 지정 및 취소 등을 포함한 운영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정비를 통해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