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법리판단 등 수긍할 수 없는 부분 있어”
개정 군사법원법 취지에 대한 법리 판단 다시 구해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
국방부가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13일 항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언급한 것은 이첩보류 명령 존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군사법원은 앞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항명죄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확하게 했다기 보다는,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단은 2심에서 이첩보류 명령이 실재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단은 개정 군사법원법 해석을 두고도 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은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비춰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이첩 중단 명령의 목적과 동기 역시 혐의자를 축소하려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군사법원법 취지 등에 비춰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사건 등 3대 범죄에서 혐의점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민간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2심 재판은 민간 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