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무력을 써서라도 공수처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제 한몸 살겠다고 경호관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반인륜적 행태이자 법치 파괴요, 제2의 내란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는 윤석열이 지난 11일 김성훈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 등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하면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12일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윤석열씨는 12일에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이상의 중화기로 무장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윤석열의 사병’이길 거부하는 다수의 상식적인 경호관은 일부 간부들이 전한 이런 초법적 지시에 집단 반발 중이라고 한다
윤석열 측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만 강조했을 뿐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과 그를 맹종하는 경호처 간부들의 행태,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퇴 후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다는 전언, ‘소총 가방’으로 보이는 배낭을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의 전술 복장·순시 등을 보면 근거 없는 낭설로 치부하기 어렵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무력을 사용하면 유혈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혹여 총기 사용 시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불 보듯 뻔하고, 한국은 내전 중인 나라로 국제사회에 비칠 것이다. 그런데도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면 국가의 안위나 국격 따위는 안중에 없고, 경호관들 목숨도 소모품 취급하며, 내전을 조장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영장집행의 제1 원칙은 안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조사하고, “협조하는 직원들은 선처하겠다”고 했다. 영장 집행을 막는 국회의원의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공문을 경호처·국방부에 보냈다. 영장집행 시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한다.
공수처와 경찰은 법원 영장대로 단호히 내란 수괴를 체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은 윤석열과 경호처가 져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적법한 영장집행을 막지 말라고 이제라도 경호처에 엄중히 지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