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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내일 재판도 ‘이의신청’

2025.01.13 18:22 입력 2025.01.13 18:37 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기피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 개시뿐만 아니라 법원이 일괄지정한 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3일 헌법재판소에 4개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이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지냈다”며 “지난해 12월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정 재판관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꼽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비판했다.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점도 문제삼았다. 윤 대통령 측은 “황 변호사가 있는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심판대상에서 철회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과는 별도의 ‘헌법상 내란’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 행위로 헌법 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돼야만 한다”고도 했다. 또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검·경에 비상계엄 수사 관련 기록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헌재법에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가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해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5회의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것은 헌재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해 피청구인의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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