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정갈등을 풀 대화창구로 여야의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가 중심이 돼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여론수렴 기구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 담당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개혁 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숫자를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설치해 의사를 포함한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을 정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500명, 1000명이라는 (증원 필요 인원이) 자판기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복수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를 넘긴 의·정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태세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독려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등의 의제를 놓고 여전히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김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미 실패한 방식이기도 하고, 국민이 빠져있기 때문에 (의정갈등을 풀)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 방식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국회에 만들고, 그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여론 수렴을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실손보험공론화위원회, 의료사고 관련 법제화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들을 의제별로 만들고 숙의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윤석열식 의료개혁은 의료대란의 주범이었다”며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주도의 논의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1∼2월에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에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단히 미미할 가능성이 높고 의료대란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 정책 결정권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