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불공정 재판 주장
변론 개시 등 이의신청도 3건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 측은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 개시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첫 변론부터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파행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1건과 탄핵심판 변론 진행과 관련한 이의신청서 3건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 증거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과 관련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 구성 여부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변론 참여에도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상대방 측의 동의 없이도 증거·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는 종전 선례에 따라 진행되는 데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가 헌재법 등에 근거해 변론기일을 5차례 지정한 것은 “대통령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별도의 불출석 의견서는 내지 않았다. 헌재가 ‘계엄 선포 경위’ 등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 역시 내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엔 변론을 하루 앞두고 무더기 기피·이의 신청서를 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재로서는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법 52조는 심판의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은 다음 기일로 미뤄진다고 규정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한 상태로 심리가 진행된다.
천 공보관은 “2차 기일부터는 탄핵소추 요지나 변론준비절차의 내용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차 변론기일은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