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 저지 명령’ 이렇게 거부하면 됩니다

2025.01.14 06:00 입력 2025.01.14 06:04 수정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경호관 위한 매뉴얼 제작

<b>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만든 ‘소명서’</b>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전달할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만든 ‘소명서’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전달할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적 근거 담아서 ‘6문6답’
“소명서 작성, 상급자에 제출
촬영해 가족에게도 전송을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병행”

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

차 교수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지시를 하고 있으니 부당지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부당지시를 하는 상급자에게 경호처 직원은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차 교수가 만든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는 경호처의 지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고 대통령경호법의 업무 범위도 아니라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 방지’를 경호라고 보고 있는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근거한 체포 절차까지 위해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담겼다. 차 교수는 “양식에 날짜·직급·이름을 적어 서명하고 촬영한 뒤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된다”며 “사진은 가족들에게도 보내두길 권한다”고 말했다.

경호처 직원들이 한 번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뒤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된다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의무가 생긴다. 차 교수는 “부당지시 거부와 행동강령책임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속기관의 장이 부당지시를 한 당사자일 경우 징계 등 절차는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에서 의무화한 부분도 있으니 상담받길 권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체포 후 인치할 장소까지 대통령을 경호할 소수의 경호원 외에 다수의 직원들까지 체포·수색 현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지시”라고 했다. 이어 “십수명 등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체포 현장에 나가면 되고 나머지 대다수 경호처 직원은 사무실에 머무르며 평소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고도 말했다.

차 교수는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 관저에 소명서 양식 등을 전달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차 교수는 “제대로 된 법률상담 없이 혼자 전전긍긍할 경호처 직원, 가족, 지인에게 적극 전달해달라”며 “경호처도, 경찰·공수처도 다치지 않는 평화적 영장 집행이 실행돼서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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