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요금 가산금 50%도 면제
인천시가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인천시는 설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30일까지 맞벌이·한부모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가정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이용 요금이 지원되며, 이번 설 연휴에는 휴일 요금 가산금 50%가 면제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지원 비율이 낮았던 중위소득 120%~150% 가구와 초등학교 취학 아동 6~12세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