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만 모면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적반하장식 궤변…정진석 호소문

2025.01.14 17:57 입력 2025.01.14 18:00 수정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대통령 비서실과 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간 업무 조정 문제를 협의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대통령 비서실과 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간 업무 조정 문제를 협의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관저 방문 조사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실장의 주장은 체포영장 집행 무력 저지 등 법 위에 군림해온 윤 대통령의 체포만은 막겠다는 적반하장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진과 관련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외딴 성에 해가 기울다)”이라며 “경찰과 공수처가 막무가내로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상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그러면서 “왜 윤 대통령만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는가” “경찰과 공수처의 폭압적인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라며 국가 기관 간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정 실장의 주장은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로 요약된다. 우선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대한민국을 마약 갱단이 활개치는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킨 장본인이 윤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정 실장 호소문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예우를 바랄 자격이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 스스로 자초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소환 조사 3차례를 포함해 총 4차례 수시 기관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숨어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막으며 한남동 일대를 무법지대로 만들었다. 정 실장은 무법자처럼 행동한 윤 대통령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한 셈이다. 게다가 정 실장이 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을 언급한 것은 사안을 정쟁화해 책임론을 물타기 하고 반이재명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과 3자 회동을 가졌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타협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경호처는 회동 뒤 입장문을 통해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도 무력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원은 김 처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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