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공격수 구합니다”…‘보험사기’ 알선·권유만 해도 처벌

2025.01.14 20:02 입력 2025.01.14 20:09 수정

작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금감원·손보사, 광고글 등 조사

불법 혐의자 400여명 수사 의뢰

“추석 전 돈 좀 필요하신 분들, 뜻 맞는 분들만 연락 주세요.”

지난해 9월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 3명은 다음카페 고액 아르바이트 게시판에 “공격수 구해요”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고의로 추돌사고를 일으킬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글이었다.

이들은 해당 수법으로 5명의 공모자를 모집해 총 12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온라인카페의 고액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 두 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하고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 2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금지돼, 알선행위만으로도 처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손해 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을 자체 조사해서 혐의자 380여명을 확인,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과 손해보험업계는 특별법 시행 5개월 만에 총 400여명을 보험사기 알선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 알선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10여개 인터넷사이트에 관련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알선행위와 관련된 광고 글이 법 시행 전 월평균 수백건에서 10여건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으로 정해짐에 따라 보험사별 고지 기한과 방법, 환급 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이에 그간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내고 환급받지 않은 계약자 877명에게 2억3000만원을 돌려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빼돌린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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