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쌓이자…제주 “취득세 25% 추가 감면”

2025.01.14 20:14 입력 2025.01.14 20:19 수정

작년 11월 2851호 ‘사상 최고’

‘총 50% 혜택’ 조례 개정 추진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면서 제주도가 취득세 추가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소형주택 원시 취득자와 미분양 아파트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취득세 25% 감면)까지 더해 총 50%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최근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살리고, 쌓여가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실제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제주도가 분석한 ‘2024년 11월 제주 주택 통계 및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은 2851호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제주의 미분양 주택은 2022년 5월 1000호, 2023년 7월 2000호를 넘긴 후 계속 쌓이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전체 미분양 주택의 절반에 달하는 1338호에 이른다.

미분양 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농촌인 읍면지역이 1664호(58%)로, 도심지인 동 지역 1207호(42%)보다 많다.

미분양 주택 적체뿐만 아니라 주택 관련 통계 대부분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주지역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은 모두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67.5%, 44.3%, 84.6% 줄었다. 같은 기간 주택 매매거래량은 557건으로, 15.3% 줄었다.

외지인의 주택 매입량 역시 35.5% 감소했다. 전체 거래량 중 20%를 상회했던 외지인의 매입 비율도 지난해 11월에는 14.1%까지 떨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대단지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분양이 더 쌓였다”면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서둘러 추가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