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농민 ‘정년’은 몇 살일까?…전남·제주 “올해부터 80세”

2025.01.15 14:43 입력 2025.01.15 15:20 수정

여성농어업인 지원대상 75세→80세 상향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전국여성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이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전국여성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이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전남도와 제주도가 여성농어업인들이 문화·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지원금 지급 나이를 올해 처음으로 80세까지 확대했다. 농어업은 별도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80세까지는 현장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남도는 15일 “올해부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대상 나이를 75세에서 80세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2017년부터 2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들에게 문화와 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나 농지 대장에 등록했거나 300㎡규모 이상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여성 농어업인들이 대상이다. 2017년 연간 10만원으로 시작됐던 행복바우처는 2019년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여성 농민들은 농업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2023년 말 기준 전남지역 농가인구 27만8000명 중 절반이 넘는 14만6330명(52.6%)가 여성이다. 여성 농민 중 65세 이상은 4만4721명으로 30%가 넘는다.

전남도는 고령화를 고려해 2017년 65세까지였던 지급대상을 2018년 70세, 2019년에는 75세로 확대했다. 올해 80세로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1만6000명 늘어난 10만7500명이 행복바우처를 받는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해 80세 이상도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도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급 대상을 80세까지 확대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20∼75세 여성 농업인에게 행복이용권을 지급해 왔다.

제주도 역시 “고령의 여성 농민들이 많은 현실을 반영했다. 80세가 넘어도 농업경영체 등에 등록된 주민들이 상당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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