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 이틀째인 16일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다.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된 그는 당일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정당했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만 밝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체포·압송 전에는 ‘관저 성명’ 형식의 영상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동했다. 그러더니 체포 이튿날엔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며 공수처에 아예 출석하지 않고,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버틴 것이다.
윤석열은 법기술을 총동원해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염치와 체면은 안중에 없다. 그는 전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자진 출석을 하는 것처럼 포장했다. 그래야 구속영장 심사 때 유리하다고 봤을 것이다. 그래놓고는 체포가 적법했는지 가려달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각했다.
윤석열 측은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심판 2차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석열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무력화한 포고령 1호는 위헌이 너무나 명백해 방어가 불가능하니, 모든 책임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떠넘기고 차라리 바보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정당한 포고령’이었다며 윤석열 측 주장을 반박하고, 서로 책임을 미룬 것이다. 이런 코미디가 없다.
윤석열 측의 얄팍한 법기술은 손으로 해를 가리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의 내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것이다. 내란에 가담한 전현직 군경 고위간부 9명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그러니 이 모든 걸 지시한 우두머리 구속은 당연하다. 공수처는 조속히 대통령실·관저를 압수수색하고, 윤석열을 반드시 구속해 여죄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