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코로나 집단감염…“쿠팡 안전 소홀 책임” 판결

2025.01.16 20:54 입력 2025.01.16 20:59 수정

“노동자에 300만원 배상”

2020년 5월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법원이 쿠팡 측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쿠팡이 사업장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박연주)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출신 전모씨(52)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5일 “쿠팡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이 전씨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쿠팡의 의무 위반으로 전씨가 물류센터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선 노동자 84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가족을 포함한 감염자 수는 총 152명에 달했다. 노동자들은 “쿠팡이 노동자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을 방역당국으로부터 전달받고도 다른 노동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그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쿠팡의 코로나19 감염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7월 전씨의 코로나19 감염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쿠팡은 전씨가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쿠팡이 감염병 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물류센터 구내식당에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식사 시 지그재그로 앉도록 권고한 사실이 없다”며 “근로자 식사시간도 조정하지 않아 대규모 인원이 밀접하게 모여 식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이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일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최초 감염자가 동선을 숨긴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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