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 심사를 다시 구하는 절차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만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체포 영장 집행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수사의 전속관할권이 중앙지법에 있어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다.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