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월세 최대 24개월 지원…2월 신청 마감

2025.01.17 09:50

경남 창원시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창원시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월 25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2차로 시행 중인 이 사업은 국비 73억원을 들여 진행한다. 지급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이며, 지급시기는 매월 25일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와 횟수를 확대해 1·2차 사업을 포함해 최대 24회까지 지원,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차에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2차에 선정되면 최대 2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적이다.

소득·자산은 청년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이다. 원 가구(부모 합산)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이다.

도내 무주택 청년들은 복지로(bokjiro.go.kr)나 애플리케이션 또는 거주지 시·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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