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이 17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발의를 취소했다.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발의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 안건을 함께 발의한 인권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거나 안건을 철회하는 등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관한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
강 비상임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안건 제출자 5명 중 한 명이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
이 안건을 발의한 인권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김종민(원명스님)·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등 5명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발령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한 데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섰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재학생 99명은 지난 12일 시립대 법전원 교수로 재직 중인 강 비상임위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해당 안건 철회와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불교계 시민단체 범불교시국회의도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서울 봉은사 주지인 원명스님을 향해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16일 인권위에 비상임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윤석열 방어권’ 안건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인권위원은 3명으로 줄었다. 인권위는 이번주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열려고 했으나 인권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인권위는 다음주 다시 전원회원회를 열어 이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