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계엄특검법’ 발의···여야 협상은 난항

2025.01.17 14:43 입력 2025.01.17 19:09 수정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여야는 본회의를 정회한 상태에서 각자 발의한 안을 바탕으로 타협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법안 발의가 지연되며 협상이 늦어졌다. 일단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 협의를 꼭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합의가 잘되지 않으면 밤 12시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논의한다는 심정으로 노력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양측에서는 합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상계엄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야당 안의 11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개다.

야당 안에 포함된 수사 대상 중 내란선전·선동, 대북 정책 등 외환죄 혐의를 삭제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사 기간은 야당 안에 비해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줄였다. 수사 인원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했다. 야당 안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후보자 3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수사 편의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도 삭제했다.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언론브리핑 규정도 뺐다.

국민의힘은 “헌법 수호는 헌법의 틀 안에서 적법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야당의 반헌법적인 특검에 맞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정희용·장동혁·유영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특검 반대를 이유로 발의에 불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들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또 자기의 소신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4명이 (계엄특검안에) 동의해서 당론 발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미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쟁용·대선용 특검’은 과다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복수사일 수밖에 없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 역시 사법부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억지 정치 특검’의 무리한 추진을 당장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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