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환죄 뺀 3자 추천’ 내란 특검법 국회 통과, 최상목 거부 말라

2025.01.18 00:20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왼쪽)·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의장실에서 내란 특검법 협의를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왼쪽)·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의장실에서 내란 특검법 협의를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이었는데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수사 대상도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제외하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다.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차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의 헌정 질서 유린을 단죄하는 중심축이 되길 바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세 차례에 걸쳐 특검 쟁점을 두고 협의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내용을 대거 받아들여 특검안을 수정했다.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이 ‘종북·이적 특검법’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삭제하는 등 5개로 압축했다. 대신 ‘관련 인지 사건’ 수사를 가능하도록 했다. 특검 규모는 90명에서 75명으로 줄이고,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했다. 특검 추천권은 야당안대로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또 수사 과정에 대한 수시 언론 브리핑을 허용하되, 군사기밀 시설 압수·수색과 관련된 내용은 브리핑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외환 유치 혐의가 수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진 것은 유감스럽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오물 풍선 원점 타격 검토, 정보사의 인민군복 구입 등은 계엄과 북풍 공작 의혹 연관성을 밝히고 군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규명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법을 두고도 몽니를 부렸다. 지난 8일 최종 폐기된 1차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6명이 특검법에 찬성해 2차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마지못해 특검법 협상에 나섰지만, 시간만 질질 끌었다. 자체 특검법도 이날 발의하고 공개하더니, 협상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워 협상을 최종 결렬시켰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수준”이라고 할 정도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내란을 막지 못한 걸 처절히 반성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한데도 언제까지 극렬 지지층만 믿고 민심과는 엇나갈 건가.

현재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와 검찰로 나뉘어 진행 중인 내란 수사는 특검으로 일원화돼야 그간 표출된 일부 혼선도 해소된다. 내란범과 동조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 특검의 신속한 출범과 진상 규명에 힘을 실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모두 대법원장에 넘기고, 야당의 비토권도 삭제해 1차 특검법 거부의 가장 큰 명분인 위헌 논란은 해소됐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을 강조했는데,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 후 여당안을 대폭 수용한 것을 존중해야 한다.

공수처는 17일 윤석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사·진술도 거부하며 사법 질서를 흔들고, 지지자들만 선동하는 윤석열을 엄정히 구속시켜야 한다. 공조본과 검찰은 특검이 시작될 때까지 좌고우면하지 말고 윤석열 수사에 매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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