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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윤 대통령, 오후 2시 구속심사 출석…직접 설명해 명예 회복”

2025.01.18 10:57 입력 2025.01.18 11:18 수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오전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송해은·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등을 직접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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