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때에는 방탄기능이 있는 경호처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할 때 승합차 형태의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경호차량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 주변을 에워싸고 함께 이동했다.
법무부 호송차량은 차장에 짙은 선팅이 돼 있었고, 법원 건물 지하로 곧바로 입장해 윤 대통령의 모습은 일반인은 물론 취재진 카메라에도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갈 때도 호송차에 탑승했다. 역시 경호차량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고, 경찰이 서부지법에서 구치소까지 윤 대통령 호송차량 동선을 따라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 바깥으로 외출을 한 건 사흘 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돼 곧바로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송됐다. 관저에서 공수처로 호송될 당시 윤 대통령은 경호처가 운용하는 경호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 옆에 함께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 밤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될 때에도 경호차량을 이용했다. 윤 대통령은 그날 법원에 체포의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가 열렸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통지에도 응하지 않고 구치소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