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8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출석했고 출석 직후 체포됐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정당한 경호 업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관저 등 군사시설을 ‘수색’할 때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공수처가 승인 받은 바 없다고도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규정된 ‘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한 규정은 사람을 체포할 때의 수색이 아니라 물건을 압수수색할 때만 적용된다는 게 법 전문가의 다수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