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가운데 법원 청사가 심하게 파손돼있다. 2025.1.19 이준헌 기자
19일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인한 ‘무법지대’가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들어 창문을 깨고 청사에 진입해 난동을 부렸다. 지지자들은 “영장 기각”을 외치며 법원 담장을 넘어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일부는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오전 3시 40분쯤 진압을 시작해 지지자들을 법원 청사 밖으로 밀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