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된 점, 김 차장이 자진 출석한 점 등이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출석한 뒤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계속된 출석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으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쯤 출석을 약속했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차장은 현재 석방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