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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측, 법치 부정 심히 유감”

2025.01.19 10:30 입력 2025.01.19 10:44 수정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청사에서 경찰과 대치중이던 시위대가 경찰 진압에 놀라 도망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청사에서 경찰과 대치중이던 시위대가 경찰 진압에 놀라 도망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는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영장 발부는 범죄 소명이 전제 조건이다. 납득 못 한다면 법이 정하는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절차 없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새벽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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