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는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영장 발부는 범죄 소명이 전제 조건이다. 납득 못 한다면 법이 정하는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절차 없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새벽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