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 상품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 조정안에 현재까지 의사를 밝힌 판매업체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대다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19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비자원이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현재까지 수용 여부를 밝힌 업체 중 대부분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9일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사는 최대 90%, PG사 14개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서를 받은 지 15일 안에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회신 기한은 이번주 중반까지다.
하지만 지난 17일 기준으로 수용 입장을 회신한 업체는 소형 숙박업체 2곳뿐이며, 여행업체 중에는 업계 10위권 내 대다수 업체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불수용 의사를 밝힌 업체가 수용 의사를 밝힌 업체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나머지 판매업체와 PG사들도 환불 조정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여행업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조정 결정은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조정 결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업협회는 결제대금을 1원도 받아본 적 없는 여행사에 결제대금의 90%에 해당하는 환급책임을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급책임이 있는 PG사에는 30%의 환급책임만 인정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PG사들도 법적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환불 책임이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고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소비자는 8054명, 미환불금은 135억원이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미환불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사소송 절차에 돌입할 경우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소비자원은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건의 분쟁 조정안을 발행사 측이 수용하지 않자 피해자 300명의 집단 소송을 지원했고, 지난해 7월에서야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머지포인트 운영사에 남은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이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