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월초 기소’ 예상···윤 대통령,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향후 일정은?

2025.01.19 16:23 입력 2025.01.19 17:19 수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지면 이르면 올해 8월쯤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을 약 열흘씩 나눠 사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없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오는 24일쯤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후 첫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며 불응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공수처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20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하면서 “최후통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도 불응하면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조사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12·3 비상계엄 수사에 가장 먼저 착수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총 10명을 구속 기소한 만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준비가 다 됐으니 지난해 12월11일부터 윤 대통령 출석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에선 내란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많은 조사를 하기 위해 공수처가 가급적 빨리 사건을 넘겨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면 다음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기소는 체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현재로선 2월3일이 시한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사용해 수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해 온 점을 고려하면 며칠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는지에 대한 판단(구속적부심)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 체포영장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체포영장이 재발부되자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하지만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기소 전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염려’를 든 만큼 이 역시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가능성이 낮은 데도 모든 이의제기 수단을 동원하는 건 지지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을 최장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법원은 이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초까지 선고를 마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 문제와 증거능력 등을 꼬치꼬치 문제 삼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재판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 구속기간 안에 1심이 끝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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