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20일 출석 요구···“사실상 최후통첩, 불응시 강제구인 검토”

2025.01.19 17:05 입력 2025.01.19 18:33 수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 후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오는 20일에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하면서 “최후통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도 불응하면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해 “오후 2시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가 무산된 뒤 윤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 직후 공수처 첫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뒤로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는 만큼 20일 조사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강제구인 유력 검토…“법적 문제 없다고 결론”

공수처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려와 조사받게 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과 관련한 법률·판례 검토도 마친 상태다. 체포시 강제구인이 가능한지는 법적 논쟁 여지가 있지만, 구속 후 강제구인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출석 요구는 사실상 최후통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5일 조사 때 200쪽 분량의 질문지 중 묻지 못한 사항들을 추가로 물을 방침이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계엄의 비선 설계자란 의심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쓴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 북한도발유도설과 연관된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했다는 의혹, 국회 대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는 의혹,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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