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이라며 “향후에 있을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19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라고 규정해야 한다”며 “이 사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새벽에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을 채증자료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들의 난동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고, 침탈 당시 법원 청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법원본부는 여권 등 정치권 일부에서 영장 발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비상계엄을 막은 시민들의 분노가 이제는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된 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생각보다 참혹하다”며 “법치주의에 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는 입장문도 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은 이날 오전 3시쯤 언론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영장 기각”을 외치며 법원 담장을 넘어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했다. 일부는 법원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소화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영장을 발부한 차 판사를 찾아 돌아다니는 이들도 있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 87명을 연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