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사가 ‘최상목 쪽지’ 묻자 “내가 썼나? 김용현이 썼나?” 얼버무렸다

2025.01.19 17:52 입력 2025.01.19 18:17 수정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가 받은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에 대해 “내가 썼는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묻는 차은경 서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고 한다. 이 질문은 차 부장판사가 심사 당일 윤 대통령에게 한 유일한 질문이었다.

비상입법기구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열었던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쪽지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할 것’과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끊으며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놓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 쪽지 내용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깰 핵심 증거라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는 쪽지 내용을 보면 단순 경고성 계엄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 혐의와 관련해 ‘사실상 확신범’이라는 표현을 적시했는데, 이 표현의 근거도 최 권한대행에게 건넨 쪽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이 쪽지의 내용을 모두 확보한 상태다.

또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공관촌 일대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등 여러 대가 보안구역 내 다른 공관으로 이동한 정황을 들어 ‘도주 우려’ 사유로 언급했다. 계엄 선포 이후 텔레그램 삭제 정황 등도 들었다.

공수처는 이어 윤 대통령의 재범 위험성 사유로 ‘2·3차 계엄 선포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한다. 얖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추가 선포하려 했던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적시됐다.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