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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연수원서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 언론사 고발···“명백한 허위”

2025.01.20 17:18 입력 2025.01.20 17:22 수정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군의 침탈이 일어났던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군의 침탈이 일어났던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한수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단독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선관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는 공무원 88명 등 96명이 숙박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해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이 보도·유포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2024년 12월3일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5급 승진(예정)자 50명 및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중 공무원 88명,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이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정통한 미국 소식통’등의 말을 인용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고 유튜브에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의 이러한 행위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것”이라며 “이에 동조하는 유튜버들의 퍼나르기를 통해 선관위 직원은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또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허위보도를 해명하기 위해 정당 및 언론 관계자, 수많은 항의전화·민원제기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 선관위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업무를 방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또 “피고발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서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며 “선관위는 향후에도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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