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이 다시 무산됐다. 대통령경호처가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불허했다.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막힌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윤 대통령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뒤 공문을 통해 답해달라고 경호처에 전했다.
경호처가 밝힌 압수수색영장 집행불능 사유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였다. 이 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도 정하고 있다. 경호처는 지난달 27일에도 안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특수단을 같은 이유로 막아섰다.
삼청동 안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회동한 장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