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2심서 ‘당선무효형’

2025.01.21 15:5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1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1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3년 8월 1심에서는 폭행 피해자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서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그러한 진술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러 간접사실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에도 토론회 등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부인하고, 당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서 교육감은 2022년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지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후 항소심에서 “양심선언을 하고 싶다”며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TV 등 토론회 발언은 무죄, SNS 게시글은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위증 혐의로 기소됐던 이 교수는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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