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997㎡를 함께 매입했다. 강 전 시장 등 4명은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작할 의지가 없고 위탁 경영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닌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봤다.
반면 피고인 측은 시세차익을 위해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당시 변호사인 건 맞지만 농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다”면서 “피고인들은 실제 일부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시세 차익을 고려하지 않은 토지 매입은 애초 가능하지 않다”면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퇴임했다.